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건네준 경우와 마찬가지 기준으로 처벌된다.
또한 최대과징금 부과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건설산업기본법(1억원 이상), 국가계약법(2억원 이상) 등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공자 수주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로까지 유발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같이 규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입찰참가제한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한다. 그동안 입찰참가제한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돼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입찰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한 뒤 오는 10월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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