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에서 ‘금고2년’ 선고에네티즌들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만 붙은 피해자는 보이지도 않느냐”, “피해자는 병상에 누워 있는데 고작 금고형 이라니..”, “금고2년으로 해결 될 일이냐!”, “에라이 금고형? 법이 이러니 사고가 줄지를 않지”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금고형’ 논란에 네티즌들은 당시 사고 원인에 대해 뒤늦게 관심을 갖고 있다.
'BMW’ 운전자는 당시 제한속도 40km의 구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인 시속 131km로광속질주 하다 피해자(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혔다.
이후 SNS와 동영상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