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100% 세금공제'

Trends | 2022-10-10 17:10:00
이미지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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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기자 내년부터 고향에 기부를 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돕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에 기부하면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최대 30%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 지방자치단체 수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다. 지역의 절반에 달하는 49.6%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 대부분이 세원 잠식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지자체에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100%, 10만원을 초과하면 16.5%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꼭 고향이 아니더라도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어디에나 기부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도입한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만들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일본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고향납세제 또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이 고향납세제를 시작한 후 납세 규모를 비교해보면 2008년 800억원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 8조원을 넘어섰다. 일본산 소고기인 와규 등 인기 농·축·수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국민들을 이목을 끌었기 때문이다.

이은수 기자 givenews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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