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마켓·오진상사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Trends | 2023-05-03 15:13:39
온라인 노트북 유통시장의 제품 유통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노트북 유통시장의 제품 유통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이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오진상사가 경쟁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경쟁 입점업체의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고 지마켓은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고자 그 요구를 수용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다른 입점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특히 지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도 삭제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마켓이 노트북 판매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는 사업자로서 지마켓의 행위는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수 기자 givenews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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