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으로 지난 2017년 6.12%였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86%로 12.1% 인상됐다.
또한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2017년 478.4만원이었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704.8만원으로 47.5% 인상됐다. 이 기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1.7% 인상된 데 그쳤다.
이외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소득월액 보험료율)이 124.2%,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47.5% 인상된 것도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4.2%에서 2020년 85.6%로 증가해 건강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직장가입자에게 더욱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2017년 7.9조원에서 2020년 9.1조원으로 14.1% 증가했으나,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5.8%에서 2020년 14.4%로 감소했다.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확대시켜 온 우리나라와 달리 비교대상국인 일본, 독일, 대만은 보험료율,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해 2017년 이후 5년간 12.1%의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동 기간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었고, 대만은 2016년 4.91%에서 4.69%로 인하한 후 5년간 보험료율을 유지하다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올해 5.17%로 인상했을 뿐이다.
이 기간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의 변화도 우리나라는 2017년 278.9배에서 2021년 368.2배로 급증한 반면, 일본은 24.0배로 동일했고, 대만은 2017년 14.1배에서 2021년 12.4배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총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임금인상에 따라 자동 인상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오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상시화하고, 14%에 불과한 국고지원(일반회계) 수준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경총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월 704.8만원)과 상·하한액 격차(368.2배)는 사회보험의 특성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넘어서서 보험료 부담의 편중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만큼,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조해 상하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2019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0.26배에 불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사람이 혼재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익자 부담 원칙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켜져야만 보험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저소득층 의료지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업과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54.0조원은 동 기간 걷힌 근로소득세 40.9조원보다 37% 많고, 법인세 55.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기업의 투자여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