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8억원' 8명, '세금은 0원'

Issues | 2022-10-10 12:15:00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은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은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아 기자 국내 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천4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급여를 다 합하면 16조2천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 3천만원에 달한다.

평균 근로소득이 8억 3천만원인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이 총급여 대비 92.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천만원,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천만∼3억4천만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도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이 8명이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해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하거나 감면받은 사람이 10명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다.

고소득자 범위를 상위 0.1%에서 상위 1% 구간으로 넓히면 면세자 수는 더욱 늘어났다.

근로자를 백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만4천953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억8천여만원으로 이들 가운데 면세 인원은 384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아 기자 givenews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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