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가속화..."글로벌 기업 선제적 대응 시급"

ISSB "기업 탄소배출량과 원자재·제품서 파생된 배출량 포함 결정"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령' 도입 예정...기업 부담 커져
CDP, 온실삭감 목표 집계...한국 '매우 불충분' 평가

Issues | 2022-11-20 13:30:00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 되고 있다.

온실 가스는 기업 뿐만 아니라 공급망 외부 당사자의 배출량도 공개하는 것을 표준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에서 제도화된 ESG 공시는 사업 규모가 큰 해외 기업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 기업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기업들은 온난화가 무엇을 가져올지 파악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픽사베이)
글로벌기업들은 온난화가 무엇을 가져올지 파악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픽사베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 심의회(ISSB)의 에마뉘엘 파베르 의장은 "자사 배출량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버 테크놀로지스 배출의 99.999%는 간과된다"고 강조했다. 승차 공유 운전자는 우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으로 인한 배출량은 '회사 배출'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세계 각국이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 라인'으로서 ESG 공개 기준의 책정을 목표로 하는 ISSB는 지난 10월 기업에 요구하는 온실가스 공시에 대해 자사 배출량 뿐만 아니라 원자재와 제품 사용에서 파생된 배출량 등 사업과 관련된 외부 당사자가 배출하는 배출량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 알리기 위함이다.

ESG 공개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향후 도입되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령(CSRD)’은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오염, 생물 다양성, 기업 및 밸류체인 상의 종업원 등의 상세한 공개를 요구한다. 투자자 외에도 시민과 거래처, 노동조합 등의 시선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CSRD는 EU 외부에 본사를 둔 기업이 유럽 내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모기업의 전사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외국 기업은 2020년 후반부터의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기업들은 정보 수집을 서두르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평가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의 CDP는 각국 기업이 내건 온실 가스 삭감 목표 등을 집계해 '온난화 억제에 충분한가'를 산출하고 있다.

국제적인 온난화 억제의 틀 '파리 협정'에서는 산업혁명 이전 부터의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한국은 '매우 불충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기업들은 온난화가 무엇을 가져올지 파악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거래소 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이야말로 PBR(주가순자산배율)이 해산 가치의 1배를 밑도는 기업도 많지만,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가져오는 수익 기회에 대한 정보 공개량을 늘리거나 영문의 홍보로 대응하면 잠재가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면서 "ESG의 도약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는 기업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아 기자 givenews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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